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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procedure

결혼절차 및 비용

결혼절차

구분 진행준서
1 맞선계약서 작성
프로필작성 사진2장제출
이상형여성분 2-3분과 맞선일정 예약
2 하이퐁 도착 (회사직원 동반입국)
1차 맞선 사전 매칭여성과 맞선
2차 맞선도 가능 - 매칭후 3박4일 일정 데이트
신부집 인사 및 연애 허락
3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교육 및 기숙사
신랑/신부 교제 기간 3개월+ 종합검증 (현지지사 단독 기숙사)
4 2차 입국 전통결혼식 및 신혼여행 - 베트남 선혼인신고
5 한국혼인신고 / 비자접수 / 한국입국

맞선여행 일정
(3박4일)

일자 일정
1일차 오전하이퐁공항도착 간단한 식사 및 휴식 오후맞선시작 (매칭시 데이트) 저녁식사후 취침
2일차 맞선 매칭된여성과데이트 점심식사 (휴식및오침) 비매칭시 맞선 매칭된여성과데이트
3일차 맞선장- 하이퐁
예비신부집 인사
처갓집인사 자유시간
4일차 비매칭시자유시간
데이트자유시간
자유시간 매칭시 예비신부집
개별데이트
밤비행기로 출국
전통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하는 이유가 우리집 아이와 신랑을 동네 친인척과 지인에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신부나 처가쪽의 결혼의 진정성이 부족하면 전통결혼식을 거부하거나 태도에서 표가 납니다.
신랑에게는 좀더 국제결혼의 리스크를 많이 줄일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행사비용

맞선여행후 결혼비용 1290만원 (북부-하이퐁)
3박4일 1000달러 (소멸성)

항공권 본인부담 - 하이퐁기준
(맞선,통역가이드,차량,호텔숙박비
데이트등 본인부담없음)
매칭시 신부용돈, 신부선물등
개인지출비용은 본인부담.
비용납입시기
1.맞선매칭시 : 계약금 600만원 입금
2. 전통결혼식 7일전까지 690만원 입금
3. 신부측에 넘어가는 비용은 신랑이 직접 드립니다.
개인지출비용 (불포함) - 신부용돈 전통결혼식 비용 제외

1. 신부용돈 300달러 (귀국시까지) - 보통 6-7개월
2. 신부집 지참금 개념 결혼식날 신부 부모님에게 드리면 됩니다. (500불)
3. 신부집 전통결혼식 비용 재혼-초혼 (2000불- 3000불), 결혼반지.
4. 신부와 개인적으로 쓰실 용돈과 신혼여행 가실분은 개인적인 비용 준비하셔야 합니다.
5. 행사기간 삼일동안 저희가 렌트카 통역 행사지원 인원을 지원해드립니다.
6. 기숙사 비용 및 신혼여행은 개인 지출입니다.
7. 혼인신고 법원 서류비용은 개인지출입니다.

# 포함

신부집인사비용. 건강검진비. 어학당. 혼인신고서류. 결혼중개비. 마담비. 비자서류비.
신랑 전통결혼식 방문 항공권. 신부 한국 항공권. 전통결혼식 후 5성급 호텔숙박1일.
전통결혼식 통역및 렌트 (3일지원) . 웨딩사진비용.
- 결혼중개 수수료 20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불포함

기숙사비용. 결혼식 예물. 신혼여행비. 혼인신고 비용. 전통혼례비.
맞선여행후 결혼비용 1390만원 - 남부
3박4일 1000달러 (소멸성)

항공권 본인부담
(맞선,통역가이드,차량,호텔숙박비 데이트등 본인부담없음)

매칭시 신부용돈, 신부선물등 개인지출비용은 본인부담.
비용납입시기
1.맞선매칭시 : 계약금 600만원 입금
2. 전통결혼식 7일전까지 790만원 입금
3. 신부측에 넘어가는 비용은 신랑이 직접 드립니다.
개인지출비용 (불포함) - 신부용돈 전통결혼식 비용 제외

1. 신부용돈 300달러 (귀국시까지) - 보통 6-7개월
2. 신부집 지참금 개념 결혼식날 신부 부모님에게 드리면 됩니다. (500불)
3. 신부집 전통결혼식 비용 재혼-초혼 (2000불- 3000불), 결혼반지.
4. 신부와 개인적으로 쓰실 용돈과 신혼여행 가실분은 개인적인 비용 준비하셔야 합니다.
5. 행사기간 삼일동안 저희가 렌트카 통역 행사지원 인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껀터기준)
6. 기숙사 비용 및 신혼여행은 개인 지출입니다.

# 포함

신부집인사비용. 건강검진비. 어학당. 혼인신고서류. 결혼중개비. 마담비. 비자서류비.
신랑 전통결혼식 방문 항공권. 신부 한국 항공권. 전통결혼식 후 5성급 호텔숙박1일.
전통결혼식 통역및 렌트 (3일지원) . 웨딩사진비용. 혼인신고비.
- 결혼중개 수수료 20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불포함

신혼여행비. 결혼식 예물. 전통혼례비.

결혼이 매매혼이라는 비난과 속성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통결혼식 기반으로 맞선여행으로 오셔서 매칭후 최대 3개월동안 대화와 통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통결혼식은 일반 속성 결혼에 비해 비용적인 부담이 있지만 신부고향에서 우리집 딸이 결혼할 사람을 친인척과 동네 지인에게 소개하고 소문이 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통결혼식 한번으로 진행합니다.

1. 맞선소개팅은 오셔서 매칭이 실패하더라도 베트남과 결혼 맞선에 대한 알아가는 시간과 다음기회에 오실 때 좀더 유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 매칭된 신부는 서로 상의하에 바로 기숙사로 입소하게 됩니다. 직장 및 학업정리시간 필요.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입소하여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출국전 준비사항

시·군·구청 민원실 여권 (출국일 기준 여권만료일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여권사본 (복사본) - 1통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기본증명서 (상세증명) -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 - 1통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 - 1통
주민등록등본 (한글) - 1통
전국 경찰서 민원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소멸된 형 포함) - 한글 1통
전국 지정병원 국제결혼용 건강진단서 (한글) - 1통
직업관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통
농ㆍ어업 종사자는 농지원부 - 1통

손해배상 청구절차

  • STEP 01

    이용자 손해 발생

  • STEP 02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 STEP 03

    손해액 다툼 여부

    (없을시 보험료지급)

  • STEP 04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 소사 및 결정

  • STEP 05

    손해액 다툼 여부

    (없을시 보험료지급)

  • STEP 06

    소비자 분쟁 보정 위원회 조정 요청

  • STEP 07

    조정 성립 여부

    (없을시 보험료지급)

  • STEP 08

    소송
    (재판상 화해 및 판결)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제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절차

  1. 당사자 간 분쟁이 없는 경우

    - 이용자와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공증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2.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립 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기관

  1.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청구